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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1000만원 인사청탁’ 당시 검찰의 정식 수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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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1000만원 인사청탁’ 당시 검찰의 정식 수사는 없었다

입력
2018.12.17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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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 대표, 고소사건 무혐의 후 진정서… 檢, 따로 접수’ 권고

우윤근 주러대사가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류효진기자
우윤근 주러대사가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류효진기자

3년 전 한국일보 보도(2015년 3월3일자 1면, 6월22일자 사회면)로 수면 위로 올랐다가 잠복됐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1,000만원 인사 청탁’ 의혹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소속이던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감찰보고서 폭로를 계기로 진위 여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사안은 2014년 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의 사인간 고소 사건 수사에서 장씨가 주장하며 불거진 의혹으로 청와대는 검찰의 조사결과 ‘불입건 조치’로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식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이 제기됐을 때 유력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 대한 비리 내용이었음에도 진위 확인이나 실체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이 내사 등 사전 조사를 통해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수사 절차상 미비하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장씨는 당시 “대형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조모 변호사한테 속아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맡았고, 2015년 3월 말 조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리해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가 조 변호사를 상대로 낸 고소장엔 우 대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직후 장씨 측은 △조 변호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금품로비 사건과 관련된 내용 △장씨가 2009년 조카의 대기업 건설사 취업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우 대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진정서 형식의 문건을 검찰에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는 검찰 민원실을 통해 정식으로 접수하게 되나 이 문건이 정식 진정 절차를 통한 것인지, 장씨 측이 직접 담당 수사 관계자에 보여 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당시 고소ㆍ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조사1부가 우 대사 의혹과 관련해 ‘그 부분은 따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편이 좋다’는 취지로 장씨 측에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사 의혹이 고소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라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내부 보고를 통해 인지 부서에 전달할 순 있지만 정식으로 접수된 사건이 아니면 수사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선 관련자가 수사와 관련 없는 별건 비리 내용을 검찰에 알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인지부서에 맡길 수도 있지만 정확한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수사 착수가 힘들 수 있어, 정식으로 진정 접수하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 대사는 16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야당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 검찰에서 다 불러서 조사하고, 나는 부를 필요도 없다며 종결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당시 검찰이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며 검찰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과정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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