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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임시국회 합의했지만… 유치원 3법ㆍ채용비리 국조 등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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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임시국회 합의했지만… 유치원 3법ㆍ채용비리 국조 등 동상이몽

입력
2018.12.16 17:10
수정
2018.12.16 1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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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법안도 진통 불가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개혁법안 마련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특위 구성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에 방점을 찍으며 주고받기 식 협상을 한 만큼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공공부분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조특위 17일까지 구성, 국조계획서 처리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 계류법안을 경제사회노동위 의견 참고해 처리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적극 논의 후 처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 등에 합의했다. 이들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 개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6~27일로 관측된다. 다만 논의 과정에 따라 본회의 일자는 유동적이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가 무산된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의 경우,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교비 유용 벌칙조항 마련을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학부모 부담금 회계 처리를 일원화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원화 및 학부모 부담금 형사처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한표 한국당 소속 교육위 간사는 16일 통화에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이후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며 “20일쯤 법안 소위를 다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하기까지 대상과 범위를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정확하게 다 훑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도, 합의문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많아 진통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경사노위 의견을 ‘귀속’에서 ‘참고’ 조건으로 낮췄다며 국회 논의에 무게를 둔 점에 의미를 부여한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경사노위 의견에 대한 존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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