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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강도 짓 한 3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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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강도 짓 한 30대들

입력
2018.12.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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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30대 2명 징역 4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관을 사칭해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 겁을 주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 3월 26일 오전 2시 20분쯤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속인 뒤 지시에 불응하면 체포하거나 추방하겠다고 겁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겁을 먹은 여성들의 소지품을 검사ㆍ압수하는 척 하며 방을 뒤져 현금 300만원을 빼앗는 등 충남 아산과 충북 청주, 대전 등의 불법 성매매 업소를 돌며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성매매 여성이 소지품에서 필로폰이 발견됐다고 업소 주인을 협박해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경찰관을 사칭해 성매매 단속을 하는 것처럼 속인 데다 외국인 여성은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짧은 기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범행을 반복했고,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공갈 범행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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