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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의혹 시발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규명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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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의혹 시발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규명에 주력

입력
2018.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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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년 블랙리스트 자료 확보… 영장 기각 후 사법농단 수사 내실 다지기

행정처 근무 시기 겹치는 고영한 전 대법관ㆍ임종헌 전 차장 혐의 보강 가능성

검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2014년 이전 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의혹의 시발점인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3일부터 이틀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 검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을 벌인 이유는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의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 초기였던 2012년과 2013년에도 비판 성향 법관들의 이름을 따로 분류해 관리했다는 걸 암시하는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만들어진 문건의 작성 및 보고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2012년 8월~2015년 8월)이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행정처 차장(2011년 11월~2012년 8월)이던 고 전 대법관이 문건 작성이나 보고 과정에 관여됐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기존에 받고 있는 혐의가 추가될 여지도 있다.

또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수사의 외연을 조금씩 넓히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1차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인복 전 대법관이 조사 당시 고 전 대법관의 거부로 행정처 PC와 이메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정황을 잡고, 고 전 대법관이 조사를 무마하고자 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해 당시의 조사 과정을 확인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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