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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 받는다, 광역단체장 4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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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 받는다, 광역단체장 4명 포함

입력
2018.12.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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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당선자 139명도 포함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3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선거사범 4,207명을 입건해 1,809명(43%)을 기소하고, 2,39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1,809명 가운데 56명은 구속 기소했다.

입건된 인원 가운데 당선자는 322명이다. 이재명 원희룡 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등 광역단체장 4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36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67명, 교육감 3명 등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1심 선고를 받은 인원은 517명으로 이 중 15명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도 40명을 입건해 이 중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자 1명(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는 거짓말 선거 사범이 1,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사범 825명과 여론조사 조작 사범 244명,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 99명, 부정 경선운동 사범 85명 등의 순이다. 검찰은 “구속 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감소했다”며 “구속 사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금품선거 사범 비율도 줄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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