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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다 노후소득 방점 찍은 개편안… 月 100만원 안팎 연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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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다 노후소득 방점 찍은 개편안… 月 100만원 안팎 연금 보장

입력
2018.12.14 18:30
수정
2018.12.25 18:4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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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4가지 안에 뭐가 담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초연금과의 조합ㆍ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과거 두 차례(1998년ㆍ2007년) 개편 과정에서 ‘기금고갈론’에 막혀 재정안정 목표에만 치중, 국민연금 본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소득대체율 인하ㆍ연금 수급 연령 인상 등)으로 결정된 점을 극복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강한 인화성 탓에 국민 여론과 타협한 결과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월 100만원 안팎 연금소득 보장에 초점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부가조사’에서 65세 이상 1인 노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월 95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137만원으로 분석됐다. 5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소 생활비는 월 108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154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정책 조합으로 국민의 최저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4가지 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1안인 ‘현행유지안’은 현재 국민연금 체계대로 명목 소득대체율(40년 간 국민연금 가입 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 40%ㆍ보험료율 9%를 유지하고, 기초연금도 계획대로 2021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30만원(현재 25만원)을 인상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인 직장인이 국민연금에 25년 간 가입했을 때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실질급여액)은 86만7,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실질 소득대체율(이하 실질대체율)은 34.7%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국민연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에서 이듬해 10만원 올려 4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실질대체율 40.7%)이 되는데,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4개안 중 가장 많다.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같은데, 정부 재원 투입으로 월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소구력이 큰 안으로 평가된다.

3안과 4안은 모두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높이는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 마다 1%포인트씩 높여 2031년까지 12%로 인상한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되 2021년부터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높여 2036년에는 13%까지 인상한다. 실질급여액은 3안의 경우 91만9,000원(실질대체율 36.8%), 4안은 97만1,000원(38.8%)으로 추산됐다. 1ㆍ2안과 달리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때문에 국민 설득이 쉽지 않지만, 노후 보장력이 높아지고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다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금소진시점은 1ㆍ2안은 2057년인 데 반해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으로 5, 6년 늦다.

◇사업중단 자영업자 지원하고 출산크레딧도 첫째아부터

정부는 국민연금 체계 조정과 함께 가입자 신뢰와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만한 세부 사안도 제시했다. 우선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ㆍ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시행 첫 해에만 사업에 실패한 영세자영업자 등 약 350만명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둘째 아이를 낳아야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12개월(셋째아부터 18개월씩ㆍ상한 50개월)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지급 기준은 ‘첫째아’로 확대한다.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 범위 확대하기 위해 첫째아를 낳으면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지급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월 연금액이 1만2,770원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근로자 소득 기준도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그간에는 배우자 사망 시 원래 받던 연금의 40~60% 선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 연금수준이 더 커 자신의 연금을 택할 경우 유족연금은 30%만 지급했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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