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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기소 이재수 춘천시장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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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기소 이재수 춘천시장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입력
2018.12.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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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측 “일부 사실관계 다퉈야” 

이재수 춘천시장이 14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수 춘천시장이 14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ㆍ13지방선거를 앞둔 예비후보 당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이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을 진행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이 시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한 공판준비기일 절차로 변경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시장 측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를 다퉈야 할 내용과 법리 오해에 대한 요지 등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에는 공소사실 입증 계획과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사실관계를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수 시장은 지난 3월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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