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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비위 문제됐던 靑 특별감찰반, 공직감찰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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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비위 문제됐던 靑 특별감찰반, 공직감찰반 명칭 변경

입력
2018.12.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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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외 국세청, 감사원 포함해 구성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직원 비위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감찰반원에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을 보강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감반 쇄신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했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은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감찰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또 2003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도화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직제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공직감찰반 반원을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고,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감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 행위 소지를 사전 봉쇄하고, 감찰반원이 감찰 대상자인 장ㆍ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ㆍ사후 보고를 하도록 했다. 대면접촉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감찰 결과 이첩 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 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정치관여 금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도 제정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 근절과 기강 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감반에 파견된 검찰 김모 수사관이 경찰에 지인 수사 내용을 문의하고, 골프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는 특감반원 전원을 지난달 29일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켰고, 검찰과 경찰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사관 등에 대해선 검찰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한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경찰 등의 힘을 빌어 공직 감찰에 나서는 업무의 적법성과 파견 감찰반원의 도덕성에만 의존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해선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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