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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지방재정개혁 ‘행안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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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지방재정개혁 ‘행안부 장관상’

입력
2018.12.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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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5000만원 인센티브 확보 

1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1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ㆍ이하 경자청)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장기 미등록토지 토지등록을 통한 7억원대 세입증대 창출’ 사례를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는 그간 토지소유자 불일치, 일부 사업구역의 중복, 미등록 공유수면토지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토지등록이 지연되면서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만은 재산권행사의 어려움과 세금 납부에 혼선을 빚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진해경자청은 관계기관과 2년여간의 노력 끝에 공유수면 토지를 신규 등록했고, 배후부지와 부산신항의 사업중복 지역에 대해 사업구역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지구를 분리, 토지소유자인 부산신항만은 1,070억원대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고, 취ㆍ등록세 신고도 가능하게 됐다.

진양현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끈질긴 해결 노력이 세입증대와 함께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경자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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