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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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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유 확정

입력
2018.1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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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배임) 일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재판을 받아 온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여 만의 판결이다.

박 회장은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아들 박준경(40)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34억원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73억원은 당시 금호피앤비화학에 현금 보유분이 많았고 박 상무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특수관계자 대여 공시를 하는 등 법령에 따른 절차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배임 규모를 추가로 100억원 이상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73억원에 대해서도 변제 약정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자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박 회장이 개인적인 주식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 31억9,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돈을 횡령했다고 보지 않은 것은 1심 판단과 같았다.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차명 보유한 자회사를 통해 금호석유화학 자금 21억여원을 빼돌렸다는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ㆍ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박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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