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20대국회 산업안전법 통과는 단 1건…국민 안전 외면한 국회

알림

20대국회 산업안전법 통과는 단 1건…국민 안전 외면한 국회

입력
2018.12.15 14:00
0 0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로 산업현장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20대 국회 들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단 한 건(산업안전 분야는 1건, 비안전 분야 포함 시 2건)에 그쳤다. 최근 안전 관련 사건ㆍ사고가 잇따라 터졌지만, 정치권이 예방책은커녕 사후약방문식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일보가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면ㆍ일부개정안 75건을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 관련 법안은 40건이었다. 나머지 35건은 감정노동 문제나 기온ㆍ미세먼지 대책 등을 다룬 법안들이다. 안전 관련 법안 4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된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원청 사업장이 산업재해 통계를 산출할 때 하청 근로자의 재해 건수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사업주가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하지만 처벌 수준이 낮고, 작업중지권 등 사전예방책이 없어 산업현장의 위험을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환노위 소위 논의는 세 차례 뿐…산안법 85%가 국회에 계류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다룬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환노위 전체회의는 66차례, 고용노동소위는 31차례 열렸지만 법안이 상정 돼 논의 테이블에 올라 온 경우는 각각 10회, 3회뿐이었다. 그마저도 최저임금ㆍ탄력근로제 관련법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언급조차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 결과 산안법 개정안 40건 중 82.5%(32건)가 국회에 계류돼있다. 안전한 작업에 대해서만 도급을 허용하는 법안(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역시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아무런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근로자의 긴급대피권을 내실화한 법안(소병훈 민주당 의원안)은 대피 조건이 지나치게 임의적이란 이유로 1년 3개월째 법안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 “산안법 전면개정안 논의하자”…뒤늦게 착수

민주당은 뒤늦게라도 산안법 전면개정안 논의에 착수하자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28년 만에 산안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외면으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산안법 보호대상 확대 △작업중지권 실효화 △위험한 작업 도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군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은 원가절감이란 미명 하에 위험을 외주화환 기업운영 방침에 있었다”며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정한 산안법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회를 들끓게 했던 사고에 대한 대책을 담은 법안들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 묶여 있다.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사고 후 민주당 의원들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방지법’관련 법안 7개를 상정했지만,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법안 5개도 모조리 국회에 계류돼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기업살인처벌법’ 4건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이를 기업의 ‘범죄’ 행위로 간주, 가중처벌하는 법안으로 영국ㆍ미국ㆍ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choikk999@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