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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원희룡 제주지사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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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원희룡 제주지사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입력
2018.12.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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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25일 원 지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 같은달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6ㆍ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 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또 다음 날인 같은달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6ㆍ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 시작돼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녹음물도 확보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재판 출석에 앞서 제주지법 청사 입구에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적극 임하겠다”며 “선관위 경고로 마무리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의 기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이번 사안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이라며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은 오늘 21일 열릴 예정이다.

원 지사가 법정에 서면서 민선 제주지사 4명 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9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구범 전 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지사직은 그대로 유지됐다. 2002년 6ㆍ13 지방선거에서는 우근민 전 지사가 당선됐으나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우 전 지사는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어 보궐 선거를 통해 우 전 지사의 잔여 임기를 채운 이후 2006년 다시 선출된 김태환 전 지사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1ㆍ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수사기관의 증거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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