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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알림, 내년부터 카톡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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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알림, 내년부터 카톡으로 받는다

입력
2018.12.13 18:04
수정
2018.12.13 18:5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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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그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카드 결제 알림 메시지를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메시지 전송 비용을 아끼고 카드 사용자들은 다양한 채널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휴대폰 알림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약관에서는 휴대폰 메시지를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메시지’라고 정의했다.

카드사들은 2016년부터 모바일 메신저 알림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문자메시지에 비해 전송 단가가 싸기 때문이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1건당 10원 안팎인 데 비해 모바일 메신저는 건당 단가가 7원 수준으로 3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 발송 채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예컨대 해외 여행 중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고객이라도 무선인터넷 접속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모바일 메신저 알림 서비스가 이제까지 미뤄진 것은 소비자 보호 문제 때문이었다. 전송 장애가 발생할 경우 카드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결제 내역을 받아보지 못할 수 있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인터넷 망을 활용한 메시지 전송 방법인 만큼 결제 내역 조회에 따른 통신망 접속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 협회는 이용자가 메시지 수신 방법을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메신저에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카드사들은 회사별로 약관 승인, 고객 고지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내년 1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미 대부분의 카드사가 메시지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갖춘 상태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전산시스템 미비 때문에 서비스 도입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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