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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10회’ 상습범, 재판 중에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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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10회’ 상습범, 재판 중에 또 음주운전

입력
2018.1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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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실형 3회 등 8차례 처벌을 받고 9번째 범죄로 재판을 받던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10번째 음주운전이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면허 없이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7월 25일 오후 11시 42분쯤 부산 사하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금지된 범죄라는 죄의식이 전혀 없고, 조만간 재범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된다”며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4번 받았고 이중 3번은 실형이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았으며 측정 거부로도 한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번이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A씨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 적용은 피해갔다. 7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두 번 걸리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공포 6개월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A씨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현재 기준에 따라 처벌된 것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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