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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왕적 대법원장’ 유지한다는 김명수 사법부, 개혁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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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왕적 대법원장’ 유지한다는 김명수 사법부, 개혁 의지 있나

입력
2018.12.14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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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법원행정처 개편안이 사법개혁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사법농단의 핵심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의 위상을 당초안보다 크게 낮추고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때문이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허물겠다는 약속과 거리가 멀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도 역부족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법원의 ‘셀프 개혁’에 국회가 수긍할 지도 의문이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부분 넘겨받게 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역할 축소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당초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개정안은 사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총괄기구로 규정했으나 이번에 ‘중요 업무에 한해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축소됐다.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법원사무처가 사법행정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대법원장 1인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해 사법농단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일선 판사들을 통제하는데 이용돼온 대법원장의 무소불위의 인사권이 별반 개선되지 않은 것도 실망스럽다. 법관 인사안을 사법행정회의가 아닌 법원사무처가 짜도록 바꿨을 뿐 아니라, 인사안 결정에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원 중 법관들만 관여토록 했다.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사무처가 인사안을 올리고, 이를 대법원장과 그 지휘를 받는 판사들이 확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장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그대로 갖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사법개혁 후퇴 조짐은 진작부터 감지됐다. 김 대법원장은 애초 추진단이 개편안을 법안으로 만들면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개정안이 마련되자 내부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미적댔다. 국민 의견을 들어 사법개혁을 하겠다며 사법발전자문위원회를 만든 게 지난 3월이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추진단을 만든 것은 10월이다. 안팎의 오랜 논의 끝에 개혁안을 만들었는데 뒤늦게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은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그 결과가 법원 내부 기득권과 대법원장의 권한 유지다. 김 대법원장에게 과연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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