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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생위 “유전자 치료연구 질환 제한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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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생위 “유전자 치료연구 질환 제한 완화” 권고

입력
2018.12.12 20:04
수정
2018.12.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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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검사항목 확대 요구엔 “여론수렴ㆍ시범사업부터”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가운데)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가운데)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유전자 치료연구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연구 대상 질환 범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Direct To Consumer)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을 권고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 생명윤리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 개선안’과 ‘DTC 관리강화방안’을 심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현재는 암ㆍ후천성면역결핍증ㆍ유전질환과 그 외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만 연구를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에 대해 “연구 대상 질환에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함으로써 포괄적인 희귀ㆍ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연구에 대한 IRB(연구기관에 소속된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수행 과정ㆍ결과에 대한 IRB의 조사ㆍ감독 등 관리를 강조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연구 허용 범위 자체가 좁다 보니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가 나오기 힘들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불만이 컸다. 위원회가 연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유전자치료에 대해 모든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정부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원회는 DTC에 대해서는 DTC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DTC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업체가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현재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다.

다만 업계의 검사항목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아동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국민 일반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인증제 도입과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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