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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PA’ 불법 의료행위 눈감은 대형병원 교수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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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PA’ 불법 의료행위 눈감은 대형병원 교수들 고발

입력
2018.12.12 18:53
수정
2018.12.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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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계가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ㆍPA)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를 지시, 묵인한 대형병원 의료진을 고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지난 10일 서울 소재 유명 대형병원인 A병원 소속 교수 13명과 B병원 소속 교수 10명을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ㆍ방조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병의협은 지난달부터 운영한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아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A병원은 혈액ㆍ종양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골반뼈에 구멍을 내 골수를 채취하는 시술을 동반하는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PA가 시행했다. PA는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자 데이터에 입력하는 등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졌다고 병의협은 주장했다. B병원의 경우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봉합 행위를 의사가 아닌 PA가 담당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A병원과 B병원은 모두 이번 고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는 입장이다.

‘의사보조인력’으로 불리는 PA는 병원에서 전공의처럼 병원에서 전문의를 도와 수술실에서 시술을 하거나, 병동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일을 한다. 간호사 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형병원에서 일반외과나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전공의 모집이 여의치 않은 진료과의 부족한 일손을 PA로 채우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PA는 국내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으로, 이들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등 의사면허에 한정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그동안 상급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의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PA 문제를 수면 밖으로 꺼내는 것을 꺼려했다.

병의협 측은 “이번 고발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PA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검찰은 해당병원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동안 불법을 자행하고 묵인해온 두 병원 관계자들을 강력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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