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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이재명 부인 김혜경 불기소 납득 못해…법원에 재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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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이재명 부인 김혜경 불기소 납득 못해…법원에 재정신청서 제출

입력
2018.1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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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놔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인은 12일 검찰이 김혜경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임명수 기자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놔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인은 12일 검찰이 김혜경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임명수 기자

검찰의 불기소로 일단락 된 듯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 논란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올 6월 지방선거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적절한지 법원에서 가려달라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서다.

김 전 의원과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12일 오후 김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재정신청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은 고발한 후보자 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건을 맡았던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김씨와 이 지사(일부 혐의)가 불기소 될 것에 대비해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지난 6개월간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사안이 불기소로 인해 미궁에 빠졌다”며 “많은 국민들의 감정이 소모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10여 차례 막았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서 불기소 처분이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도 “경찰은 30회의 압수수색과 트위터에 오른 4만 건을 분석해 혜경궁 김씨로 김씨를 지목했지만 수사지휘를 한 검찰은 다른 결론을 내놨다”며 “검찰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구성해 네티즌 수사대 등의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재정신청서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오후 성남지청에 내기로 했다. 자신들이 고발한 10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만 기소하고 나머지 6건은 불기소 처분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검찰은 30일 이내에 자신들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 고법에 넘겨야 한다. 또 고법은 3개월 안에 심사를 벌여 기각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정신청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제출해야 하지만 처리는 공소시효 만료와 무관하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문제의 계정을 김 씨가 만들어 사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처리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간과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간과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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