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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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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출범

입력
2018.12.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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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장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강 위원장은 “협의체는 GMO 표시제와 관련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소비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단체들의 대표들이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하되,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GMO 완전표시제란, 지금처럼 GMO 식품이나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GMO를 표시하는 제도에서 그치지 않고, GMO 콩이나 옥수수로 만들었다 해도 함유한 영양성분이 당분과 지방뿐이어서 실제로 GMO 유전자는 들어 있지 않은 전분당(물엿 등)과 식용유에도 GMO 표시를 하자는 주장을 말한다.

협의체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자 청와대가 지난 5월 8일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구성됐다. 당시 청와대는 GMO를 사용한 식품이면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 계층 간 위화감 조성, 통상마찰 등 종합적 고려사항이 많은 사안”이라면서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기존에 운영하던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지난 7월16일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GMO 표시제도와 관련 의제를 주제로 격주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GMO 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위원 명단(17명)

= 위원장(1명) =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 소비자·시민단체 등 대표(8명)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

GMO반대전국행동 오세영 상임집행위원장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한경호 상임대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인천) 이경배 집행위원장

친환경농업인연합회(충남) 김영기 사무국장

아이쿱 협동조합지원센터 김대훈 센터장

= 산업계 대표(8명) =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식품안전부장외 2인(업계 대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사무국장

한국대두가공협회 박규남 부장

한국전분당협회 소속업체 대표 1인

한국장류협동조합 남윤기 전무이사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김종식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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