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회사에서 뒷돈을 챙기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1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남 전 사장은 재임(2006년 3월~2012년 3월) 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20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4억7,80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다. 빌딩 분양이나 해상호텔 사업 등을 벌여 회사에 2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2009년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 자신의 연임 청탁 대가로 산업은행장에게 로비를 부탁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손해를 끼친 혐의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보아, 남 전 사장 형량을 1심(징역 6년)보다 다소 낮췄다.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 자신의 제자였던 국회의원에게 비리 의혹 제기를 중단하도록 부탁한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받은 국립대 교수도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교수 신모(6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001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17~19대 국회의원인 강기정 전 의원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다. 강 전 의원은 2010~2012년 대정부질의에서 남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신씨가 강 전 의원을 설득하는 역할로 투입됐다. 신씨는 강 전 의원에게 연락해 “남 사장을 만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며 만남을 주선했으나, 강 전 의원은 남 전 사장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 신씨는 당시 대우조선 협력업체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고 강 전 의원을 설득한 혐의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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