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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국정원장 3인방 ‘특활비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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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국정원장 3인방 ‘특활비 2심’서 감형

입력
2018.12.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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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 정보기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상납한 특활비의 성격을 ‘뇌물’로 보지 않고, 이들이 단순히 돈을 ‘횡령’한 것으로만 봤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2013년 3월~2014년 5월 재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병호(78) 전 국정원장(2015년 3월~지난해 6월)과 이병기(71) 전 국정원장(2014년 7월~2015년 2월)의 형량도 각각 3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 중 매달 5,000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를 받는다. 이병기ㆍ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줬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뇌물공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이 아니라 단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은 ‘회계관계 직원’이 국고 등을 횡령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5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횡령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센 형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앞서 1심은 세 명의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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