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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현 조롱 시험문제, 학문의 자유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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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현 조롱 시험문제, 학문의 자유 해당 안 돼”

입력
2018.12.11 11:02
수정
2018.12.11 21: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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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교수, 유족에 500만원 배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 상징조형물.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 상징조형물.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는 시험문제를 내는 것은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교수는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실었다. 다른 지문에는 ‘빚 떼먹는 사람 대중(Dae-jung Deadbeat)이 흑산도(Black Mountain Isle)라는 이름의 홍어음식점을 열었다’는 내용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하 논란도 일으켰다.

이에 노건호씨는 “더 이상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2015년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병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을 띠고 있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라면서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ㆍ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라면서 2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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