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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민수당제 도내 첫 시행 두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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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민수당제 도내 첫 시행 두고 토론

입력
2018.12.10 16:13
수정
2018.12.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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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전제로 연 50만원 지급, 점차 증액

봉화군이 경북도내 시군 중 내년 첫 시행하는 농민수당제 시행을 둘러싸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경북도내 시군 중 내년 첫 시행하는 농민수당제 시행을 둘러싸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도내 시군 중 첫 농민수당제 시행을 앞두고 10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지역농민단체와 토론회를 열었다.

봉화군농민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송성일 전 봉화군농민회장의 ‘농민수당, 수렁에 빠진 한국농업을 구할 수 있을까, 배영제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농민수당 도입 현황과 계획, 조규영 봉화농정연구원의 농민수당 도입에 따른 농정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농민수당제는 엄태항 봉화군수의 공약사항으로 내년부터 연간 5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등록 현황에 따른 농가단위로 지원한다.

송 전 회장은 “현재의 농업정책 및 보조금 운용 비효율성과 불공정성, 행정력 낭비 등 문제로 농민의 현실은 오히려 팍팍해졌다”며 “농민수당은 행정에 의존하는 농업을 탈피하고 자연친화적 농업을 이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 소장은 군의 농업지원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민수당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조 연구원은 “농업 지원정책이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다 단순화된 구조로 바꿔 농촌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농민수당제를 높게 평가했다.

주제토론에서는 이병현 봉화농정연구회원의 사회로 김제일 봉화군의원, 박연홍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박규환 봉화지역사연구소장 등이 농민수당제 도입과 농민생활 변화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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