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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한다지만… ‘유치원 쌈짓돈’ 처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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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한다지만… ‘유치원 쌈짓돈’ 처벌 힘들어

입력
2018.12.09 18:30
수정
2018.12.09 2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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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교육비를 원장 ‘쌈짓돈’으로 쓰더라도 형사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유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한 중재안으로 마지막 토론을 벌였다. 임 의원이 첫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했던 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교육비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제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시 벌칙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교육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해 현행 지원금 체제는 유지하면서 교육비 회계는 일원화하자는 접점을 찾아 마련된 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육비를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 조항 신설에 합의하고,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년 이후에는 자동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년 후에 도입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예정된 시각에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는 최종 무산됐다. 이달 내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 건과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으나 희박해 보인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섰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53조의 사립유치원 예외 조항을 삭제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는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류하경 변호사는 “한유총은 지금도 ‘처벌 규정이 없으니 (교비 유용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이 안 된다면 솜방망이 처분으로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열릴 한유총 이사장 선거는 이번 회계비리 사태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유총을 이끌고 있는 ‘강경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정부 여당과 한유총의 ‘강 대 강’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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