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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번 검찰, 사법농단 수사 더 넓고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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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번 검찰, 사법농단 수사 더 넓고 깊게

입력
2018.12.10 04: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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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고영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 장기화 책임 법원에 넘어가 

 부담 털고 영장 재청구 수순… 구속된 임종헌과 공모 입증에 집중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고영권 기자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고영권 기자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검찰은 수사 장기화 책임이 사실상 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더 폭넓고 더 깊게’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이 7일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별도의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 조사 없이 자료를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보강수사 대상을 정리하고 추가 조사할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수사에 착수한 뒤 수사기간이 6개월 가까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시간 부담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넓고 깊은 수사를 계속해 두 전직 대법관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로 공통적으로 언급된 ‘공모 관계 입증 부족’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접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이와 별도로 두 전 대법관에게 직접 보고했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전ㆍ현직 판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재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시점(지난달 14일) 이후 새롭게 드러난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건배당 시스템을 조작해 특정 재판부에 맡기도록 했다는 법원 관계자 및 해당 재판부 진술이 확보된 상태다. 배당 조작은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와 직결돼 진술과 물증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법원도 이 혐의에서 쉽사리 영장을 재기각하기는 쉽지 않다.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조계에선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 임 전 차장 재판에도 주목하고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원 관계자 중 유일하게 구속된 임 전 차장이 △혐의를 인정할 지 △후배 전ㆍ현직 판사들의 진술 조서와 법원행정처 문건 등의 증거로 채택할지가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서 등 증거능력을 전부 부인할 경우, 법정에서 지시를 받고 보고했다는 후배 법관들과 책임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돼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구속재판이 길어지는 것에 따른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반대로 진술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되 법리적 책임을 다투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임 전 차장 본인뿐 아니라 공범으로 지목된 두 명의 전직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혐의까지 인정하는 셈이라 부담이 될 수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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