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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ㆍ한국당, 야3당 빼고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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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ㆍ한국당, 야3당 빼고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8.12.07 21:08
수정
2018.12.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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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두번 걸리면 최대 징역 5년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가결되는 상황이 본회의장 현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가결되는 상황이 본회의장 현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일명 ‘윤창호법’ 등 비(非)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이 내년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 연계처리 불발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불참한 가운데 거대 양당만이 입법 처리하는오점을 남기게 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저녁 7시 30분쯤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민생법안 등 안건 199건을 처리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하나로 불린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로써 현행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형량이강화되는 것이다.

또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이 최고 연 3%로 제한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신체를 다친 시민에게도 국가가 보상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쟁점 법안인 일명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이날도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 차수 변경을 통해 470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 대신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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