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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 막혀… ‘유치원 3법’ 처리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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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 막혀… ‘유치원 3법’ 처리 끝내 무산

입력
2018.12.08 01:42
수정
2018.12.08 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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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外 목적 사용 형사처벌’ 이견…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차질

본회의서 윤창호법 등 199건 통과… 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도 처리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박찬대, 박용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박찬대, 박용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7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달 3일과 6일 열린 두 차례 소위에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나 “교육위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를 통과시키자”고 뜻을 모았지만 결국 교육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육비 단일 회계 운영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학부모 부담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싸고 논쟁을 반복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법안 중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교비회계를 이원화하자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안에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규정은 양보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무산된 결정적 대목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한 데 대한 형사처벌이었다. 처벌 규정을 두되 시기를 유예한다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한국당은 “학부모 부담금은 현행 행정처분만으로도 충분하다. 형사처벌은 안 된다”고 고수하면서 최종 합의는 무산됐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주요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을 국가학교회계시스템 적용 예외대상으로 정한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53조를 삭제하면 에듀파인 의무화가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아모집 정지나 정원 감축 같은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이 최종 불발된다면내년에도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지원금유용을 적발해도 처벌하지 못하고 환수 조치만 내려야 할 처지가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 안건 199건을 처리했다.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이 내년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 연계처리 불발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불참한 가운데 거대 양당만이 입법 처리하는오점을 남기게 됐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통해 469조5,752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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