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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협조,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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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협조, 불가피한 선택”

입력
2018.12.07 19: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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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서 사법개혁안 논의… 사법행정회의 신설, 다수가 부정적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7일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현재 사법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한다”라면서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 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새벽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본격 회의에선 사법개혁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법행정 개혁안 등에 대해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 의사결정 및 집행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각 법원 수장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법원 수장들은 새로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에 대법원장 권한을 어디까지 이양할지 등을 놓고 2시간여 집중 토론을 펼쳤다. 법관과 비법관 위원 5명씩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가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의사결정+집행)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이양하라는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의결 내용이 주요 토론 대상이 됐다.

참석자 다수는 사법행정회의가 의사결정과 집행을 총괄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가 행정의 책임성을 다할 수 있겠냐”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일관된 처리가 필요하다” 등의 지적이 나왔고, “대법원장보다 높은 기구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거나 “법관회의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개혁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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