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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청법 위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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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청법 위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입력
2018.12.07 15:29
수정
2018.12.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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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자사 온라인서비스에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이석우(52) 전 카카오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음란물이 유포된 데 온라인서비스 기업 대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온라인서비스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서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이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은 2016년 5월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선고를 앞둔 당시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처벌근거로 삼은 법률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그 해 8월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 이 조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ㆍ중단하지 않으면 처벌하게 돼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결정 이유다.

이 전 대표의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열린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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