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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예원 사진 유포ㆍ강제추행’ 혐의 40대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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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예원 사진 유포ㆍ강제추행’ 혐의 40대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1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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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를 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양씨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은 “양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했다”며 “양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 차례 말을 바꿨다”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다음해 8월 양씨와 또 다른 모델 A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양씨가 올해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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