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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과 대화는 끝났다… 서울시교육청, 법인 취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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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과 대화는 끝났다… 서울시교육청, 법인 취소 압박

입력
2018.12.06 17:12
수정
2018.12.06 18:3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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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내주 실태조사 예고

폐원 유도 등 공익 침해 적발땐 조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공익 침해 여부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자격이 타당한 지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공익 침해 여부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자격이 타당한 지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다음 주 실태조사를 벌여 공익 침해 행위가 확인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유총 내 온건파인 박영란 서울지회장과 ‘깜짝 면담’을 하며 돌파구를 찾는 듯 보였으나 이후 한유총 회원 일부가 박 지회장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태가 더 악화하자 한유총의 존립까지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사나흘 간 한유총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 서울지회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문제 푸는 경로를 열어 놓고 싶었으나 일련의 사태 전개를 볼 때 저희도 더 이상 (실태조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첫째는 법인 설립 허가취소 요건이 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행위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집단 폐원 유도 행위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 행동 유도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 당시 참석자 강제 동원 행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등 유아의 학습권이란 공익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한유총이 지난 10월 이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때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위원장 선출 안건은 이사들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유총 정관상 의결 시 ‘재적이사 전원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찬성’이 이뤄져야 하나 당일 38명의 이사 가운데 31명만 참석했고 심지어 참석 이사의 70%(20명)는 미등기 이사였다.

하지만 실태조사의 강제력이 크지 않아 한유총에서 순순히 조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광빈 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실태조사를 거부해도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이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유치원 불법∙편법 폐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유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적법한 폐원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뒤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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