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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에 불손” 남편 죽인 아내가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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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에 불손” 남편 죽인 아내가 감형된 이유

입력
2018.12.06 16:05
수정
2018.1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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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시어머니가 며느리 용서” 3년형으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부싸움 도중 장인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안씨가 남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안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형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게 됐다며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다”면서도 “병원의 과실이 있더라고 안씨가 가한 상해가 크다. 사망은 안씨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어머니도 용서해 준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던 중 언성을 높이다 “버릇없이 말한다”며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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