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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자전거 음주운전ㆍ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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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자전거 음주운전ㆍ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일제 단속

입력
2018.12.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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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팔당대교~양평군민회관 등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경찰청은 이달 자전거 음주운전 및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ㆍ식당 및 112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남부청에서는 8일 오후 1시~5시 사이 2시간에 걸쳐 전 경찰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장소는 팔당대교~양평군민회관 전용도로, 시화방조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며,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및 주요교차로 등에서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과 통근 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반차량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병행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도로내외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고 말했다.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사망률을 최소 5분의1로 줄일 수 있으나 지난달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내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석 93.3%, 조수석 87.5%, 뒷좌석 29.8%에 불과하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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