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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기술유출’ 수사 중 의대교수 10억대 ‘리베이트’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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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기술유출’ 수사 중 의대교수 10억대 ‘리베이트’ 포착

입력
2018.12.06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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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업체 대표가 유명 사립대 의대 교수에게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는 지난달 하순 의료기기업체 G사 전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영ㆍ유아 머리 모양을 교정하는 두상교정 헬멧과 관련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G사에서 퇴직하면서 영업 기술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G사와 유명 사립대 교수의 수상한 거래 정황도 포착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사한 경찰이 확보한 자료 검토 중 검찰은 G사가 두상교정 및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유명 사립대 성형전문의 김모 교수 부인 명의의 회사에 납품을 가장해 웃돈을 건네는 등 유착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김 교수로부터 G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독점적으로 처방을 받으면 그에 따른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마음 먹고 회사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G사를 설립하며 설립자금 중 일부인 수천만원을 김 교수 측으로부터 건네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년 동안 청탁을 들어준 대가 명목으로 김 교수 측에 11억원여원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 BMW나 벤츠 같은 해외 고급 승용차를 리스해 김 교수 측에 제공하고 리스료 1억9,000여만원을 대납해 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올 8월 G사 대표 김씨를 배임증재 및 의료기기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교수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교수 측은 “(받은 돈은) 리베이트가 아니고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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