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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도... 소비자물가 두 달째 2%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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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도... 소비자물가 두 달째 2%대 상승

입력
2018.12.04 16:25
수정
2018.12.04 2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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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가격판.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0% 상승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가격판.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0% 상승했다.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 급등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두 달째 2%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가계 부담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하 이후 지속되던 기저효과(비교기준에 따른 통계치 변화)가 사라지고 서비스 물가가 오르면서 기름값 하락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2.0% 올랐다. 올해 들어 줄곧 1%대 중반의 오름폭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는 9월(1.9%) 급등에 이어 10월(2.0%)부터 2개월 연속 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 등락 추이=그래픽 신동준 기자
소비자물가지수 등락 추이=그래픽 신동준 기자

품목별로 보면 5개월(6~10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했던 석유류는 지난달 6.5% 오르는데 그쳤다. 정부가 지난달 6일부터 6개월 기한으로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차량용 석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등)를 15% 낮춘 결과다. 유류세 인하 시행 전인 10월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4.5%, 경유는 2.9% 하락했다. 한 달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입되는 원유의 가격이 10월부터 급락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한 점도 국내 기름값 진정에 기여했다. 다만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16.4%나 뛰었다. 2011년 12월(19.0%)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반면 전기ㆍ수도ㆍ가스 물가는 1.5% 오르며 석유류 물가 하락폭을 상쇄했다. 지난해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9.3%) 조치에 따라 지난 1년간 도시가스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4.0%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는데 이러한 기저효과가 기한을 다한 영향이 크다.

개인서비스 물가도 공동주택관리비(4.0%) 해외단체여행비(5.6%) 구내식당식사비(3.3%) 가사도우미료(11.4%) 등을 중심으로 2.5% 상승했다. 특히 중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으로 국내 관광객의 중국 여행 수요가 줄면서 하락했던 단체여행비가 다시 회복되면서 개인서비스 물가를 끌어올렸다. 식탁 물가 급등세도 지속됐다. 농산물은 쌀(23.8%) 토마토(44.4%) 파(35.6%) 등의 가격이 오르며 14.4% 상승했고, 신선식품 또한 신선채소(14.3%) 신선과실(12.0%)이 껑충 뛰면서 10.4% 상승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물가 안정목표(2.0%)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 와중에도 소득이 늘지 않거나 일자리를 잃는 계층은 생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물가지수는 1.3%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1% 올랐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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