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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심사 내내 평행선 달린 ‘유치원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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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심사 내내 평행선 달린 ‘유치원 3법’

입력
2018.12.03 21:00
수정
2018.12.03 21:5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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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을 논의하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을 논의하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에서 여야간 이견이 커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를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교육비 회계 일원화 여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등이다.

사립유치원의 교비는 정부가 보조하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가 추가로 낸 부담금으로 이뤄진다. 한국당은 이를 각각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별도 처리할 것을, 민주당은 둘 다 국가회계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주는 것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안은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법’이 아닌 ‘유치원 비리조장법’”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맞섰다.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문제도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이 낸 개정안은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가 감시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해 이를 교육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썼을 때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보조금과 달리 목적과 용도가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명품 백’이나 성인용품을 사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 때 국민적 공분을 샀던 지점이다. 반면 한국당은 그대로 보조금으로 유지하되 유아교육법상 형벌 규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집단 폐원’을 불사하겠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한 발짝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한유총이 이날 “교육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며 마련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에 우리 의견이 상당히 담겼다”면서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내부 의견을 모아 추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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