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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댓글 신경쓰지 마세요’ 김해공항 BMW 피해자 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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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댓글 신경쓰지 마세요’ 김해공항 BMW 피해자 딸 편지

입력
2018.12.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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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에어부산 직원 정모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택시 운전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 정씨는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에서 최고 131km로 과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0일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에어부산 직원 정모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택시 운전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 정씨는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에서 최고 131km로 과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김해공항 청사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던 BMW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은 택시 운전기사의 딸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판사님 인터넷 (비판) 댓글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위로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 BMW 질주’ 사건을 재판한 판사에게 피해자 김모(48)씨의 중학교 2학년 딸이 보낸 편지가 지난달 27일 도착했다. 김양이 보낸 편지에는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준 담당 판사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김양과 김양의 언니는 이 사건 공판이 있을 때마다 법정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인 BMW 운전자 정모(34)씨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하던 날에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김양은 이 사건을 다룬 뉴스에도 ‘금고 2년이라는 선고는 아쉽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 큰아버지 측에서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교도소에서 노역하지 않고 단지 가둬두는 ‘금고’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서부지원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벌 종류를 ‘금고형’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는 다른 형벌을 선택하지 못하고 대법원 양형기준 안에서 가장 중형인 2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에어부산 직원인 가해자 정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12시50분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BMW 승용차를 시속 131㎞로 몰다가 피해자를 치었다. 제한속도 시속 40㎞의 세 배가 넘는 속도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지금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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