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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른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 정부 해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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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른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 정부 해법 서둘러야

입력
2018.11.30 04:40
수정
2018.11.30 13:3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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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달 신일철주금 피해 배상 판결에 이어 거듭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들 기업의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한일 정부는 공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해석이었고 일본 사법부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05년 청구권협정 문서 공개 전까지 피해자들이 권리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것과 징용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임을 인정한 2012년 우리 대법원 판결로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판결과 이번 대법원 판단은 개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국가 간 정치적 타협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권 존중 추세에도 부응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 3년으로 제한한 소멸 시효가 쟁점일 수 있으나 2012년과 최근 판결로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게 된 시점으로 주장할 수 있어 추가 소송의 걸림돌도 낮아졌다.

문제는 잇따른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국제법에 반한다”며 불응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도 외무장관 담화를 통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제재판 등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또다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런 식이라면 위안부 문제까지 중첩돼 가뜩이나 악화한 양국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어렵다. 징용 피해자나 유족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한일 정부가 나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독일 사례를 모델로 오래전부터 한일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모델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한일 정부와 기업(2+2)이 공동으로 인권재단을 설립해 포괄적으로 피해자 보상ㆍ지원 사업을 펴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소송은 이미 10여 건이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 과정에서 보듯 피해자들 다수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다. 문제 해결을 더는 미적거릴 여유가 없다. 일본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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