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경찰 신변 보호 요청

알림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경찰 신변 보호 요청

입력
2018.11.28 18:01
수정
2018.11.28 18:18
0 0

노동청에도 신변보호 지도요청

지난 22일 유성기업 김모 상무가 노조원들로부터 폭행당해 119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 제공.
지난 22일 유성기업 김모 상무가 노조원들로부터 폭행당해 119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 제공.

노조의 임원폭행 사태가 빚어진 유성기업이 28일 노조의 회사 임원 2차 폭행을 우려된다며 경찰에 임직원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사측은 이날 아산경찰서에 보낸 신변보호 요청 공문을 통해 “유성지회 노조원들 사이에서 다음 표적은 대표이사(최철규 전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최 대표이사가 이번 사건을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 김 상무 집단폭행 당시 노조원들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판사판이다. 끝까지 가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노조원으로부터 집단감금 및 폭행 같은 참혹한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호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사측은 그러면서 “경찰에서 최 대표이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즉각 취해달라”며 “노조원들에 의한 폭행, 협박, 업무방해, 손괴 등 범죄행위 신고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히 출동해 임직원들의 신변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공문에 폭행을 당한 김 상무와 관련해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했다.

사측은 이날 같은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대표 및 임직원 신변안전 관련 행정지도도 요청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회사 노무담당 임원 김모 상무를 집단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김 상무의 불법 시위와 폭력사태를 고소ㆍ고발한 것에 원한을 사 폭행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표이사가 다음 표적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어 신변보호 요청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으나 일체 받질 않았다.

앞서 지난달 15일 유성기업 노조원 60여명은 서울 강남구 삼성로 유성기업 서울사무소를 점거해 45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26일 노조에 공문을 통해 “무단점거는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불법행위자에 대한 개개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통보했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회사 임원 폭행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사태의 원인은 사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폭력은 있어선 안 된다. 유성기업의 폭력사태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며, 입원 치료 중인 김 상무의 빠른 쾌유도 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그러면서도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유시영 회장은 유성노조 파괴의 주범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투쟁으로 끝장내겠다”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이들은 검찰청사와 인근 아파트를 오가며 ‘노조파괴 사태의 종지부를 찍자’, ‘유시영의 엄벌을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