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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영렬 돈봉투 만찬 고발건도 무혐의... 고위 공직자 명예만 추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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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영렬 돈봉투 만찬 고발건도 무혐의... 고위 공직자 명예만 추락시켜

입력
2018.11.28 04:40
수정
2018.11.28 11:3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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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가운데) 전 서울중앙지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영렬(가운데) 전 서울중앙지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후배 검사들과 식사 후 격려금을 준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이영렬(60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형사상 혐의를 모두 벗었으나, 일생을 쌓아온 고위 공직자 명예를 일거에 추락시킨 정권 초 과도한 망신주기 조치에 대해 비판이 적지 않다.

2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등 10명의 전ㆍ현직 검사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는 이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한 당시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검찰국 소속 부장검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 지 나흘 후인 지난해 4월 21일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과 함께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만났다. 1인당 9만5,000원인 식사를 한 후 그는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조로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사실상 하명 감찰ㆍ수사로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6월 품위 손상과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면직’ 처리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대법원은 “만찬에서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부정청탁금지법 8조 3항 1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에 따른 각종 혐의를 벗게 됨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현 정권이 검찰 개혁 추진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우선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검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충격 요법으로 이 전 지검장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지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결단을 내려 이 정권 탄생을 앞당길 수 있었다”며 “공직자 명예를 고려함이 없이 무리한 방식으로 옷을 벗길 이유가 없었는데”라고 아쉬워했다.

형사상 혐의를 모두 벗게 된 이 전 지검장은 다음달 서울행정법원에서 면직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전 지검장이 승소할 경우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 전 고검장은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등의 부당한 사건처리에 반발, 수뇌부 동반사퇴를 요구했다가 항명으로 비춰져 같은 해 2월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2001년 대법원으로부터 면직이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심 전 고검장은 6개월 뒤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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