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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공개해야" 여론과 달리 “조두순 사진 유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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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공개해야" 여론과 달리 “조두순 사진 유포는 불법”

입력
2018.11.26 15:25
수정
2018.1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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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 중 한 장면. 영화 '소원' 스틸컷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 중 한 장면. 영화 '소원' 스틸컷

여론조사 결과 8세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91.6%에 달했다.

2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두순의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6%의 응답자가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범자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은 5.1%,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3%였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해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조두순의 항소로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서 12년 형이 확정됐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조두순을 재심할 법적 근거는 현재 없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이번 여론 조사의 특징은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지지 정당 등을 불문하고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여성 응답자 중 95.2%가, 남성은 그보다는 적은 8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대부분 연령층에서 90% 이상의 찬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그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행법에 따라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 정보는 그가 출소한 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지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유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 등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행위만 가능하다.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에 따라 검경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12월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를 두고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61만 명이 동의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다”며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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