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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톺아보기] 복수 표준어와 복수 발음

입력
2018.11.26 04:4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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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표준어는 ‘소고기’와 ‘쇠고기’처럼 발음이나 어감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 모두 표준어로 삼은 말들을 말한다. 1988년에 고시된 ‘표준어 규정’에서 190개 항목의 복수 표준어가 소개되었는데, 당시 복수 표준어를 규정한 취지를 보면 ‘복수 표준어를 허용함으로써 국어의 폭을 넓히고 표준어가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산물이라는 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복수 표준어는 2011년 이후 확대되었는데, 국립국어원은 2011년에 ‘짜장면, 맨날’ 등 39항목, 2014년에 ‘삐지다, 꼬시다’ 등 13항목, 2015년에 ‘이쁘다, 찰지다’ 등 11항목, 2016년에 ‘까탈스럽다, 주책이다’ 등 6항목을 복수 표준어로 추가했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표준어뿐만 아니라 발음도 복수 발음을 인정했는데, ‘김밥’의 발음을 기존에 [김:밥]만 허용하던 것을 2016년에 [김:밥/김:빱] 모두 허용했고 2017년에는 ‘불법, 효과, 관건, 교과, 반값’의 발음 역시 기존의 예사소리 발음과 더불어 [불뻡], [효:꽈], [관껀], [교:꽈], [반:깝] 등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했다.

2017년에는 이외에도 기존에 된소리 발음만 인정하던 ‘안간힘[안깐힘], 인기척[인끼척], 분수[분쑤]’ 등의 발음을 예사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했고, 기존에 ‘ㄴ’ 음을 첨가한 발음만 인정하던 ‘연이율[연니율], 순이익[순니익], 밤이슬[밤니슬]’ 등의 발음을 ‘ㄴ’ 음을 첨가하지 않고 발음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기존에 ‘ㄴ’ 음을 첨가하지 않은 발음만 인정하던 ‘강약, 영영, 의기양양’ 등의 발음을 ‘ㄴ’ 음을 첨가해 [강냑], [영:녕], [의:기양냥]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했다.

유지철 KBS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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