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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장비 동원해 골프장 워터해저드 공 훔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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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장비 동원해 골프장 워터해저드 공 훔친 일당 징역형

입력
2018.11.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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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새벽녘 골프장 인공호수(워터해저드)에 빠진 골프공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재생골프공 제조업자 A(43)씨와 스킨스쿠버 B(47)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A씨가 위조한 골프공 600개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 온 C(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잠수장비를 동원해 골프장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을 훔치기로 짜고, 지난해 3월 어느 날 새벽 충남의 한 골프장에 몰래 들어갔다.

B씨는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워터해저드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골프공을 꺼냈고, A씨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준비해 간 자루에 공을 담는 수법으로 1,200~1,300여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경기와 충북의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훔쳐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척을 해도 재사용할 수 없는 공을 흰색 수성페인트로 도색한 뒤 건조하는 방법으로 재생골프공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상표를 인쇄한 재생골프공 6,000여개를 생산해 상표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범행을 통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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