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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장애인, 부산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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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장애인, 부산시가 도와드립니다”

입력
2018.11.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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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기관 1년간 63건 학대 판정

형사고발ㆍ원인 제거ㆍ상시 모니터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가 장애인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2017년 9월 개관한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 올해 9월까지 1년간 접수한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 266건 가운데 63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학대사례로 판정한 63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면 △형사 고소ㆍ고발 6건 △형사 사법절차 지원 7건 △해당 자치구ㆍ군에 학대 사실 통보 2건 △금전적 피해 회복 지원 7건 △학대 원인 제거 7건 △유관기관 연계 8건 △학대 피해 당사자 직접 문제 해결 6건 △사인 간 분쟁 사건에 대한 중재 4건 △상시 모니터링 6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당사자 거부 등으로 10건은 조치가 진행되지 못했다.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강서구의 한 버섯농장에서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70대 지적장애인 정모씨를 구청 관계자가 발견,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정모씨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농장주에게 기초생활수급비마저 빼앗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를 긴급 분리 조치해 주거지를 마련하는 한편 검찰에 농장주를 고발, 현재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아버지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은 한 장애인에 대해 권익옹호기관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학대 행위로부터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시가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피해를 발견하는 것만큼 피해회복과 재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는 학대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매년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조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인권 전문강사 양성 사업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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