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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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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적극 추진

입력
2018.11.21 08:45
수정
2018.1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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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포함 4개 분야 사업

3D프린팅, 게놈, 초소형 전기차 등

내년 4월 법 시행 맞춰 신청 준비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21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시와 울산테크노파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난달 16일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을 규제자유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창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제가 다소 해소되거나 일정기간 보류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가 적용됨은 물론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가 적용된다.

규제 신속확인은 규제적용 여부 문의 시 30일 이내 신속회신을 하는 제도며,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시장출시도 가능하다. 또 실증특례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실증)을 허용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 동안 울산시는 지난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3D프린팅과 게놈기반 정밀의료, 초소형전기차 분야 수요를 발굴했다.

울산시는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부생수소활용 친환경자동차분야를 포함한 4개 분야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규모나 지원내용 등 세부내용에 대해 다음달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중기부에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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