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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추락사 피해자 1차 폭행 지켜본 여중생 2명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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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추락사 피해자 1차 폭행 지켜본 여중생 2명 더 있었다

입력
2018.11.20 18:06
수정
2018.11.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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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피해자가 사망 당일 새벽 1차 폭행을 당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중학생 2명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숨진 A(14)군이 13일 오전 2시쯤 연수구 한 공원에서 B(14)군 등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함께 있었던 중학교 3학년생 C(15)양과 2학년생 D(14)양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연수구 한 PC방에 있다가 B군 등에게 공원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14만원 상당 전자담배를 빼앗겼다.

C양과 D양은 A군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B군 등 4명 가운데 1명과 9월쯤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A군은 이날 처음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양 등을 상대로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상해 방조범으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따.

B군 등은 부모 욕을 했다는 이유로 A군을 13일 새벽 공원 3곳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이어 이날 오후 5시 20분쯤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고 불러 내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다시 집단폭행했다. A군은 집단폭행을 당한 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은 지난 11일 A군의 패딩 점퍼를 빼앗아 입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군 등 4명에게 상해치사 및 공동공갈ㆍ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점퍼를 빼앗은 혐의가 드러나면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군이 다닌 연수구 모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교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B군 등 가해 학생들이 다닌 연수구 다른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해 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올해 폭행사건에 연루돼 공립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숨진 A군이 올해 장기 결석으로 학교 수업 일수 3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학업 유예’ 상태였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A군 사망과 관련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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