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제보자 밝히려 기자 통신내역 조회한 검찰 규탄

알림

제보자 밝히려 기자 통신내역 조회한 검찰 규탄

입력
2018.11.20 17:37
0 0

제보자 색출을 위해 기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검찰에 대해 언론단체가 성명서를 발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남울산기자협회,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기자가 직업윤리를 앞세워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며 취재원을 색출하고자 통신기록까지 조회했다”면서 “취재원을 색출해 다른 범죄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수사 기본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기자의 취재윤리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토대”라며 “검찰은 이 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6ㆍ13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은 이 청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사천시장과 양산시장, 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등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지난 1월에 작성한 ‘사천시장 집무실 압수수색…뇌물수수 혐의’ 기사를 쓴 해당 기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을 했다는 내용을 누구한테 알게 됐는지’ 등 취재원을 확인하려고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사가 보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기자의 이틀치 통신내역을 조회했고, 이를 근거로 통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공인인 자치단체장의 청사 집무실이 대낮에 압수수색 당했고, 많은 시청 관계자와 민원인이 목격했는데도 기자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은 수사 편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 중 사천시장 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기사를 최초 보도한 기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숙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