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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전 익산시장 “재판거래 조사해달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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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전 익산시장 “재판거래 조사해달라” 국민청원

입력
2018.11.20 16:32
수정
2018.11.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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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전 익산시장.
이한수 전 익산시장.

이한수(58) 전 전북 익산시장이 20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건과 관련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55) 국회의원과 노정희 대법관 사이에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고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익산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이 전 시장은 2016년 2월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익산지역 기자 2명에게 500달러 상당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시장은 국민청원 글에서 13년째 법사위원으로만 있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경쟁해 낙선한 이한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선거 다음날 아침 쉴 겨를도 없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며칠 후 구속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사건은 30년 지기가 베트남여행을 간다며 가이드를 부탁해 왔고 가이드가 선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아들에게 부탁해 500달러를 대신 지불하게 하고 며칠 후 친구에게 돌려받은 일이 있었다”며 “외국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납한 60만 원도 채 안 되는 비용 때문에 10개월간 징역을 살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중에 법사위원인 이춘석 의원의 전 변호사 사무장이 고발장을 검찰에 가져다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검찰수사는 형식적이었고 짜 맞춘 듯 거짓투성이었지만 구속시켰다. 재판과정에서도 수많은 증거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 냈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시장은 “증거능력이 충분해 노정희 부장판사가 맡은 2심에서 무죄가 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명확한 증거제시 등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검찰의 조서와 1, 2심의 판결문이 대다수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시장은 “이 사건은 법사위 간사까지 지낸 이춘석 의원의 배후조정, 검찰과 재판부 특히 당시 노정희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농단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범죄를 만들고 재판도 상식적이지 않아 너무 억울하다. 재판을 다시 열어 유죄가 나온다면 형을 달게 받겠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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