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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추락사' 1차 집단폭행 때 여중생 2명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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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추락사' 1차 집단폭행 때 여중생 2명 더 있었다

입력
2018.11.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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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가 공원에서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10대 4명 외 여중생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추락해 숨진 A(14)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공원 등지에 함께 있었던 여중생(15)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여중생은 지난 13일 오전 2시께 A군이 B(14)군 등 동급생들로부터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 A군은 당일 새벽 PC방에 있다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려가 B군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겼다.

이후 인근 공원 2곳으로 더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고, 이때 여중생 2명이 합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여중생은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B군 등 4명 가운데 남학생 1명과 올해 9월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인 A군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확인됐다.

이들은 A군이 B군 등으로부터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아파트 옥상에는 함께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일 오전부터 이 여중생을 부모와 함께 소환해 집단폭행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여중생 1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 따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하기 전 당일 새벽에 공원 3곳으로 끌려다녔고 여중생 2명이 중간에 합류했다"며 "이들의 폭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여중생이 A군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사실상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공동상해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

B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아버지와 관련해 A군이 욕설을 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A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앞서 B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PC방에 있던 A군을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A군은 공원에서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환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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