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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공법 약속했다 안 지키면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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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공법 약속했다 안 지키면 ‘사기죄’ 성립

입력
2018.11.20 18:09
수정
2018.11.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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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공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약대로 시공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씨는 2015년 1~10월 경기 성남시 일대 수서발 고속철도(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설계ㆍ감리업체 책임자들과 공모해 ‘슈퍼웨지 공법’으로 굴착하기로 한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화약 등의 일반 발파 공법으로 공사한 뒤 청구서를 허위로 꾸며 약 168억원의 공사비를 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슈퍼웨지 공법은 안정상 우려와 진동ㆍ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감안한 것으로, 일반 발파공법 대비 시공단가가 5~6배 비싸다.

1심은 “기성금(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비) 청구 전체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며 함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함씨가 처음부터 화약 발파만 사용하려 한 의사는 없었으며 “실질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과 실제 굴착공사 대금 차액이지만, 검찰 측의 입증부족으로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단순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형량도 징역 4년으로 낮췄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기망행위로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특경법상 사기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 전부를 사기 금액으로 보고 함씨 형량을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으로 높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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